'환자 성폭행' 실형 선고받은 의사…또 병원 운영 <br />성폭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의사도 버젓이 진료 <br />2000년 의료법 개정…의사 면허 취소 항목 '축소' <br />마약 중독·의료법 위반 등 일부 범죄 한정<br /><br />지난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던 여성 환자들을 잇달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출소 뒤 이 의사는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일은 4년 뒤 서울에서도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, 환자가 모르는 사이 또 진료하고 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 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모두 611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사의 성범죄 이력이 자격정지로 이어진 경우는 고작 4건, 처분도 1개월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은 물론이고 살인에 강도까지 의사들의 강력범죄에 면죄부가 내려진 건 지난 2000년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,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느슨해진 법이 편의는커녕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자, 의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의료인이 될 수 없게 하고, 의료인의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이런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과 위반 행위를 공개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칠승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특정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년 동안 의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자는 법안은 20건 넘게 등장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에 대한 특권 논란 속에 안전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최아영 <br />촬영기자 : 나경환 이상은 김세호 <br />영상편집 : 이영훈 <br />그래픽 : 김효진 <br />자막뉴스 : 손민성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62411182010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